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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1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학생 특수교육기관인 C 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한 장애인 체육회 ‘D’ 종목의 E 감독과 F 년도 및 G 년도 위 ‘D’ 종목의 장애인 H를 역임하였다.

피해자 I( 남, 1981 년생) 은 뇌신경조직 장애로 인하여 손발의 운동장애와 자세의 이상,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보행 및 기립이 불가능하여 전동 휠체어를 통하여만 이동이 가능한 ‘ 뇌성마비 1 급’ 장애인이며, C 학교에 재학했었던 ‘D’ 선수 이자 F 년도 및 G 년도 ‘D’ 종목의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였다.

‘D’ 경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특수경기로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닥의 경기장에 공을 던져 표적 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6회 경기 후 점수 합계를 내 어 승자를 결정하는 경기이며, 중증 장애인선수들이 휠체어를 탄 채 경기를 하게 되고 전담 코치의 도움 없이는 훈련 및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여 통상 선수와 보조 자인 전담 코치가 짝을 이루어 훈련 및 경기를 진행한다.

1. 폭행 피고인은 ‘D’ 선수 훈련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 선수들도 일반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폭언과 신체적 충격을 통하여 경기력이나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훈련 결과나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왔다.

가. 피고인은 포르투 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J’ 출전을 위한 합숙훈련 기간인 2010. 5.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체육관 내에서 피해 자가 투구 품을 변경하며 D 공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훈련을 잘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나무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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