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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12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1.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여도 상반신의 운동능력이 유지되는 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의 신체기능장애율은 K단체 장애평가기준상으로는 71%에 해당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A에게 상지의 운동기능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 직업의 성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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