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6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4]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집37-4, 227, 공1990, 35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 180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공1999하, 1938)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주석)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화선은 2000. 1. 30. 02:30경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원심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로 표시하였다) 월암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기 98사5203호 견인차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도착한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자 사고차량들로부터 약 20m 떨어진 후방에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위 도로의 2차선과 갓길 양쪽에 절반 가량씩 물린 상태로 정차한 사실, 원고 1은 같은 시각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30 내지 40㎞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도로의 2차선을 물린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갓길에 정차중인 위 견인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 낮에 내린 눈이 녹아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관계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견인차의 후면을 위 티뷰론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소외 곽희원은 같은 시각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기 30로 9976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30㎞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제1차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위 견인차 및 티뷰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레간자 승용차의 후면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실(이하 '제2차 사고'라 하고, 제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1은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두부 등에 부상을 입고 김화선의 도움으로 좌석안전띠를 풀고 위 티뷰론 승용차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좌석에서 채 움직이기도 전에 제2차 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충격으로 말미암아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김화선이 위 도로의 2차선에 약간 물린 상태로 위 견인차를 정차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정차중이던 위 견인차가 도로 1차로를 주행중이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진로에 어떠한 방해를 준 것이 아닌 이상 제1차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날 낮에 내린 눈이 녹아 내려 결빙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1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문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갓길에 정차중인 위 견인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원고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 제59조 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는 '길어깨'라고 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안 되고, 갓길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도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5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고장에 준할 정도로 갓길에 주차 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6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화선이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위 견인차를 정차 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김화선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김화선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김화선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김화선의 불법 정차와 제1차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제1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원고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매년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소득 산정을 위한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서 인상된 기본급을 적용하면서 위 소급적용된 부분을 누락하였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은 원고 1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01. 4.부터 통합수당 명목으로 월 10,000원씩과 조정수당 명목으로 월 3,750원씩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신설된 수당으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상 위 각 수당의 성질 및 위 각 수당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추상장해평가표상의 9급(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평가한 여의도성모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을 자"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앞서와 같이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곽희원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으로서도 위와 같이 결빙상태인 위 도로를 운전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또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도로 2차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제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었고 눈도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견인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티뷰론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제1차 사고를 유발하여 위 도로의 2차로상에 정차하게 되어 곽희원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제2차 사고를 당한 반면, 곽희원은 위 사고 지점 전방의 2차로상을 원고 1의 주행속도보다 빠르지 아니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 아무런 안전표지 없이 2차로를 가로막은 검은색의 티뷰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제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원고 1의 과실은 곽희원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2차 사고에 대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화선과 곽희원에 의하여 발생한 제1차 사고 및 제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김화선과 곽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 2차 사고로 야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1의 상해 중 제2차 사고의 상해기여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