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부산 D중학교에서 축구부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중학교 법인 신용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다음, 결제금액과 동일한 현금을 위 학부모로부터 교부받아 D중학교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축구부 동계훈련에 사용할 식비가 필요하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기안한 후,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의 법인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 수영구 E 소재 D중학교 사무실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사와 선수들의 식비로 3,600,000원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식비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학교 법인 신용카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비 : 식대- 5,000원 × 20명 × 3식 × 12일 = 3,60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교감 F, 교장 G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학교법인 D중학교 명의의공문서인 내부결재 서류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내부결재 서류 1장을 허위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예산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8년도 축구부 동계강화훈련실시 공문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수사기록 제11권 8066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