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9.28. 선고 2011누1298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1누12988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고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