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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2404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3누240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 명령 등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게 한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22,239,45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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