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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2누38697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누3869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지원금 13,267,502,89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9. 26.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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