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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3223 판결
훈련비용환수처분등처분취소
사건

2013누3223 훈련비용환수처분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게 한 59,956,53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3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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