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3.24. 선고 2011구합8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82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A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변론종결

2011. 3. 3.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1.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 등 5개의 발전회사는 2001, 4.경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업 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 가인'이라고 한다)은 이에 따라 2001. 7.경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각 발전회사 단위의 본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본부에는 사업장별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C 주식회사에는 참가인 산하의 D본부가 조직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18. 창립총회를 마치고 2010. 12. 20, 피고에게 그 조직대상을 'C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제9930호, 2010. 1. 1., 이하 '노조법 부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산하의 D본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동일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체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C 주식회사 등 5개의 발전회사와 그 자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9930호, 2010. 1. 1,2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도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 단위노조의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그리고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원칙을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한시적 제한규정이므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 산하의 D본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그 조직 대상을 'C 주식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갑 3호증 원고의 규약 제8조 참조), 참가인의 조직대상은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자,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노동자,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이고(갑 6호증 참가인의 규약 제7조 참조), 실제로 C주식회사 등 5개의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 외에도 E, F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다.

(2) 비록 5개의 발전회사가 2001. 4.경 하나의 회사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취업규칙, 임금체계, 직급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같은 건물을 분할 임차하여 사용하고, 각 발전회사가 순차적으로 기획, 계약관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5개의 발전회사는 분사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서로 다른 회사이다. 따라서 이들 5개의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를 주축으로 설립된 참가인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참가인 산하의 D본부는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갑 3, 7호증 참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참가인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 등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참가인의 규약 제66조, 제68조 제2항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안승훈

판사김종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