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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6. 선고 2012누8450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사건

2012누8450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단체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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