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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1. 24. 선고 2006구합5084 판결
단기양도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단기양도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모친의 주택이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막고 본인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되며, 증여자산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7.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8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6. 부 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산 00-1 임야 000㎡, 같은 리 산 00-2 임야 000㎡, 같은 리 산 00-3 임야 000㎡('제1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및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제2토지'라 한다. 제1토지 중 각 1/2지분 및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1. 2. 7. 이 사건 토지들을 홍○○ 등 4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5. 6. 7. 원고에게 제1토지 중 각 1/2지분의 양도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73,730원 및 제2토지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07,230원을 각 결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윤○○이 사망한 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모친의 주택이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한 것이고,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것은 당시 윤○○이 위암 말기 상태에 있었고, 실제 증여일로부터 약 보름 뒤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과 다를 바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실질을 도외시 한 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여 양도차익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은 2000.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도 ○○군 ○○면 ○○리 000 답 000㎡를, 원고의 형 윤○○에게 제1토지 중 각 1/2 지분 및 같은 리 산 000 대 000㎡, 같은 리 000 대 000㎡, 같은 리 답 000㎡을 각 증여하고, 2000. 8. 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와 윤○○는 2000. 9. 27. 홍○○ 등 4명과 사이에 위 (1)항의 부동산 중 제1, 2토지 및 ○○도 ○○군 ○○면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를 매매대금 399,1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원고의 모 박○○가 거주하던 ○○ ○○구 ○○동 000-00 대 51평 및 위 지상주택 1동 건평 19평 4홉 4작은 윤○○ 이 1974. 12. 13. 매수한 부동산인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99. 7. 2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1. 4. 2. 낙찰대금 103,000,000원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3. 11. 매각하였다.

(4) 원고는 2001. 3. 5.경 ○○ ○○구 ○○동 000 ○○○○아파트 0000호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1. 박재화와 결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2, 갑 4내지 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고, 단지 부동산소유자의 경제적 궁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과세부담을 감경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다가, 상속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임에 비하여,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으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윤○○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은 것이 그 실질에 잇어서 상속과 동일하다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정조사하여 결정한 가격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나, 이는 모법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 구체적인 취득사례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으 위임에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별규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일기준으리 과세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하위규범으로 해석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

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법 제96조의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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