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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09. 26. 선고 2006구합2942 판결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국승]
제목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요지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5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7.26 부 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산 84-2 임야 942㎡, 같은 리 산 84-3 임야 1,769.5㎡, 같은 리 산 84-6 임야 1,3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2001.2.7 홍○○외 3명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162,093,431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 34,931,2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126,114,265원 = 양도가액 162,093,431원 - 취득가액 34,931,230원 - 필요경비 1,047,936원)을 산정한 다음, 2005.10.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50,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부 윤○○이 사망한 이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모친의 주택이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막고, 원고의 동생 윤○○의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3.27. 대통령령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 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당시 윤○○ 위암 말기 상태에 있었고, 실제 증여일로부터 약 보름 뒤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실질을 도외시 한 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배하여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정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

○○은 2000.7.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및 ○○도 ○○군 ○○면 ○○리 산 537 대 357㎡, 같은 리 554 대 251㎡, 같은 리 591 답 2,838㎡를, 원고의 동생인 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및 위 ○○리 702 답 463㎡, 같은 리 705 답 959㎡, 같은 리 477 답 2,276㎡를 증여하고, 2000.8.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와 윤○○는 2000.9.27. 홍○○외 3명과 사이에 위 (1)항의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 ○○군 ○○면 ○○리 702 답 463㎡, 같은 리 705 답 959㎡를 매매대금 399,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3.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의 모 박○○가 거주하던 ○○시 ○○구 ○○동 228-52 대 51평 및 위 지상 주택 1동 건평 19평 4홉 4작은 윤○○이 1974.12.13. 매수한 주택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1999.7.2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윤○○가 위 주택을 경락받아 2001.4.2. 낙찰대금 103,000,000원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3.11. 매각하였다.

(4) 윤○○는 2001.3.5.경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1. 박○○와 결혼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부동산소유자의 경제적 궁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부동산소유자의 경제적 궁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 및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원고의 모 박○○의 거주지에 대한 임의경매는 1999.7.23. 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당시 윤○○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윤○○의 사망 이후 박○○도 2000.7월 및 8월경 ○○도 ○○군 ○○면 ○○리 486-1 답 714㎡, 같은 리 590 답 946㎡, 같은 리 601 전 175㎡, 같은 리 650 전 381㎡를 취득하였으므로, 윤○○이나 박○○가 그 소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거주지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점,

② 2000년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에, 동생인 윤○○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외에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1999.12.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도자금상당의 재산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④ 윤○○는 2001.4.2. 박○○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02.3.11. 위 주택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와의 형평성에 관한 판단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과세부담을 감경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인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취지나 상속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임에 대하여,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으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윤○○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상속과 동일하다거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게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정조사하여 결정한 가격도 포함되는바,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는 모법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 구체적인 취득사례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하고, 이러한 특별규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일기준의 과세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저당하고 합리적인 하위 규범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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