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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13. 선고 2008누31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717 (2008.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191 (2007.10.26)

제목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거래대금이나 부담부증여의 대가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835,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4쪽 하 8행 내지 5쪽 3행'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담부증여와 같이 원천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위 추계요건인'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추계조사결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밝혀진다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러한 의제실지거래가액까지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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