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4638 거절결정 ( 상 )
원고
주식회사 태평양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병택
환송전판결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25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변론종결
2006. 3. 15 .
판결선고
2006. 3.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12. 2. 2002원25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 라의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선등록상표들이 전반부의 " STRESS만으로 “ 스트레스 " 로 약칭되는 경우 유사 음역으로 청감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특허청의 등록 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이 상표등록 무효로 소멸된 후 1년을 경과하기 전에 출원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원결정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 1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 점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1 ) 구성 : UNSTRESS ( 2 )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2. 14. / 제2001 - 5428호 ( 3 ) 지정상품 :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샴푸, 치약, 향수, 맛사지용오일, 마스크팩, 엣센스 ( 미용농축액 )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다. 선등록상표 1 ( 1 ) 구성 : STRESS - OUT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등록번호 1998. 7. 16. / 1999. 7. 29. / 2000. 7. 29. / 제451986호 ( 3 ) 지정상품 : 나리싱 크림, 장미유, 라벤더유, 화장용마스크, 화장용포마드, 선향 , 화장비누, 일반화장수, 치약, 인조속눈썹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라. 선등록상표 2 ( 1 ) 구성 : STRESS BUFFER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1. 7. 22. / 1993. 1. 25. / 제257665호 ( 3 ) 지정상품 : 스킨크리임, 스킨로우션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12류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등록상표 1, 2 외에도 " STRESS " 라는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수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위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 UN ” 과 “ STRESS " 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해야 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 1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 호칭 ·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 호칭 ·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 UN ” 과 “ 스트레스, 긴장 ” 등의 뜻을 나타내는 " STRESS " 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 STRESS " 와 “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 등의 뜻을 갖는 " OUT " 을 하이픈 ( - ) 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 STRESS 와 “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 등의 뜻을 갖는 “ BUFFER " 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르다 .
그러나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 또는 “ 스트레스를 없애다 ”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 또는 “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 3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
판사 우라옥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