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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2.13.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6허8088 거절결정 ( 상 )

원고

아사히가세이셍이 가부시키가이샤 ( 旭化成世h, 株式會社 )

일본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성정원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6. 11. 15 .

판결선고

2006. 12.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6. 29. 2005원7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 라. 항의 선등록상표 1, 2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1 ) 구성 : ( 2 ) 원출원일 / 분할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2. 5. / 2005. 3. 29. / 제2005 - 13529호 ( 3 ) 지정상품 : 양말, T셔츠, 수영복, 타이츠, 탱크탑, 레인코트, 리어타드, 목욕가운, 브레지어, 수영팬츠, 폴로셔츠, 스포츠셔츠, 팬티스타킹, 운동용 유니폼, 저지 ( jersey ), 운동용 스타킹, 슬랙스 ( slacks ), 운동용 아노락 ( anorak ) 등 ( 상품류 구분 제25류 ) 다. 선등록상표 1 ( 1 ) 구성 : MIRACLE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3. 25. 2004. 1. 26. / 제572415호 ( 3 ) 지정상품 : 축구복, 반바지, 운동용 유니폼, 스포츠셔츠, T셔츠, 양말, 운동용 스타킹, 모자 ( 상품류 구분 제25류 )

라. 선등록상표 2 ( 1 ) 구성 :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3. 23. / 2004. 1. 26. / 제572416호 ( 3 ) 지정상품 : 무릎보호대, 축구공, 크리켓가방, 볼링백, 스키용장갑, 하키장갑, 잠수용오리발 ( 상품류 구분 제28류 )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 .

나. 양 상표들의 대비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물, 액체, 용액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 AQUA ” 와기적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 MIRACLE ” 이 나란히 붙어 결합된 조어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은 위 영어 단어 “ MIRACLE ” 로 표시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는 역삼각형 바탕에 축구공이 놓여 있는 형상의 도형 내부에 위 영어 단어 “ MIRACLE ” 이 결합된 표장으로, 그 각 문자 수 및 도형 유무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

그러나 호칭과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양 단어를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 중 “ AQUA ” 는 현재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 아쿠 아리움 ", 물놀이나 수상스포츠에 사용되는 신발의 통칭인 “ 아쿠아 슈즈 ”,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 아쿠아 정수기 ”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 aqua - belle ( 수영복 차림의 미인 ), aqua - cade ( 수상쇼 ), aqua - culture ( 양어 , 양식 ), aqua - farm ( 양식장, 양어장 ) ” 등 14개 ( 일반 영한사전 기준 ) 내지 40개 ( 영한대사 전 기준 )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 859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 ( 유사군 코드 G4303, G4501, G4503, G4504 ) 에는 349개 정도가 출원되어 그 중 181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수영복, 레인코트, 목욕가운, 수영팬츠 등 물을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선등록상표들과 같이 지정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도 당연히 물과 관련된 의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 AQUAMIRACLE ( 아쿠아미라클 ) ” 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MIRACLE ( 미라클 ) ” 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 MIRACLE ( 미라클 ) ” 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은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수영복, 수영팬츠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별지

우라옥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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