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 2013원89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7. 18./ 제40-2012-004595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포도주, 와인쿨러, 과실주, 과일 함유 알코올음료, 매실주, 머루주, 사과주, 유자주, 증류주, 칵테일, 막걸리, 소주, 약주, 청주, 고량주, 보명주, 약미주, 양용주, 오가피주
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2./ 2013. 10. 23./ 국제상표 111928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와인
다. 이 사건 심결 및 소송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13. 11. 26.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달라 일반수요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3원8950호로 심리한 후 2014. 9.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4) 이에 원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법원은 2016. 1.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환송 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