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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29 2019허8828
거절결정(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상표 1) 출원 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10 류의 백내장수술/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되는 안과 수술기기용 핸드 피스 (handpiece for ophthalmic surgical machine for use during cataract surgery and vitrectomy)

나. 선 등록 상표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국제 상표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10 류의 laser units for medical and cosmetic purposes: light based units for medical and cosmetic treatment 4) 등록 권리자: G 회사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 청 심사관은 2018. 7. 13.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 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의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심판원에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원 3318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1. 21. ”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 등록 상표는 외관, 호칭이 유사하므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 기구로서 수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인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현대의학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생산 및 판매 부분이 최근에 일치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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