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1) 국제등록일/ 국제등록번호 : 2013. 12. 9./ 제121614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가거절 통지 가)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제45-0022444호) 및 선등록상표 2 ’‘(등록번호 제40-0095561호)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지정상품 일부와 관련하여 선출원상표 ’’(출원번호 제40-2008-0005387호)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가거절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7. 16.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및 선출원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FUJI'는 후지산(Fuji 山)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및 선출원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및 선출원상표는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비유사한 상표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