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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7.5.10.(45),1068]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줄여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어 ‘간지’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함께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훈)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7.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항의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4. 29./ 제2005-19288호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선등록상표

(1)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4./ 2003. 9. 3./ 제558370호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상표들의 대비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로 된 문자상표로서 각 문자 수가 다르고 모두가 대문자인 첫 문자 외에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그러나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간지’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는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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