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8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 등)
2018전고17(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설수현(기소 및 부착명령 청구),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채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보습학원(이하 '보습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아래 1, 2항 당시 11세), 피해자 D(남, 아래 3항 당시 13세)는 위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8.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C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까지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보습학원에서 청소를 마치고 교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끌고 옥상 입구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있는 의자에 마주보고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보습학원 교실에서, 피해자 C가 앉아 있는 자리와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경 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 C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축구는 중학교 때 시작해도 되는데, 왜 학원을 그만두느냐?"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네가 나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내 남편이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9. 8.경 피해자 C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학원에 일찍 가 있을 테니깐 11시까지 보습학원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보습학원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6. 9. 9.경 피고인의 말에 따라 보습학원에 온 피해자를 보습학원 놀이방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옷 속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목, 가슴 등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학교에서 3~4교시 수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조퇴하고 학원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퇴를 하고 보습학원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습학원에 온 피해자를 창고방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경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서 주차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서 주차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9.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습학원 수강생들과 영화를 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치마 속까지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서 주차를 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차량에서 내려 잠깐 놀라고 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 D의 각 진술, E센터 속기록(C), E센터 속기록(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 개인별 출결현황, 페이스북내용, H보습학원 내부 배치도 및 사진, 블랙박스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C, D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내지 위력으로 추행 내지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C, D를 추행하고,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1, 3항 각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갑자기 당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 중 아래와 같은 진술 부분 등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 피고인과 주고받은 상호작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그냥 애들로 보이는데 너는 남자로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2)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학원 대청소를 끝내고 다른 학원 학생들도 있는 교실 등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했다. 애들이 안 볼 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옥상 앞에 있는 의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위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는 몸을 뒤로 피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여서(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 등을 찾으면서 옥상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불러 옥상청소를 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3) 피고인과 이 사건이 있을 때 머릿 속이 하얘지면서 계속 괴롭고 불쾌했다.
(4) (범죄사실 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넣었다.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해자가 너무 불쾌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서 빼고 옷을 입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엄청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았다.
(5) (범죄사실 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를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이 움직였다. 피해자가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뭐가 아니야, 너도 좋아서 하는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선생님은 성인인데 알 건 다 알잖아요. 학생과 학원 선생님에 대한 선은 지켜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왜? 너도 좋아서 했잖아. 진짜 웃기네'라고 말했다.
(6)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하기 전부터, "내 남편이 네가 나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내 남편이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남편은 키가 작지만 온몸이 근육질인데다가, 예전에 '의정부 짱'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 피해자 D
(1) (범죄사실 3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다. 할 줄 몰라서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괜찮다'면서 '자기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2) 위 (1)항 이후 1주일에 2~3회씩 피고인과 뽀뽀를 했다. 피고인은 차별이 심했다. 피고인이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따 시키거나 괴롭혀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3) (범죄사실 3의 라항 관련)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블루투스로 되어 있어 옆 사람에게도 통화내용이 들리는데, 어디냐는 피고인의 남편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피고인이 키스를 세게, 빠르게, 거칠게 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안 쪽으로 들어와 팬티 안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더니 그 상태에서 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피고인의 바지 위에다 올리더니 '생리중이다, 만지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 집에 가서 얼른 옷을 벗고 너무 찝찝해서 몸을 씻었다.
2)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모두 ①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② 사건에 대한 풍부한 맥락과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③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현실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J 역시 '피해자 C의 진술은 ①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기억부족을 시인하며 진술내용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며 부가적인 세부묘사를 하는 점, ③ 당시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이 연령에 적절하다는 점, ④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해 구체적 인용을 통하여 추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D의 진술은 ①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진술내용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며 부가적인 세부묘사를 하는 점, ③ 당시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사하는 점, ④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해 구체적 인용을 통하여 추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들은 2018. 5. 28. 오전 소속 중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갔다가 상담을 하지 못하고 2018. 5. 31. 다시 위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를 털어 놓았다. 피해자들과 보습학원의 다른 수강생인 K, F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1)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의뢰할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험담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습학원에 다닐 때 피고인을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좋아해서 피해자들 상호간 사이는 좋지 않았다'는 보습학원의 다른 수강생인 F,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합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가 F를 추궁할 당시 보낸 메시지 내용 자체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암시하는 언급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 지적 능력, 앞서 본 피해 진술의 상세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허위로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 C는 '이 사건 무렵에는 한 명에게만 말해도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퍼지면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등에 대해 알게 되어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다. 피해자 C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 2월에 피해자 D과 이야 기하면서 각자의 피해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민을 하다가 신고를 다짐하게 되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남편이 알면 죽는다는 말에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2.경 용기를 냈다. 피해자 C의 피해에 대하여 짐작하고 있어서, 피해자 D이 먼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관하여 털어놓자, 피해자 C도 이야기해 주었다. 피해자들이 의논하다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신고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11.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시 거주하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허위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도 진술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설사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모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사정을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아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는데, 2016. 9. 8.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2016. 9. 9. 11:00경 피해자 C을 간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9. 7.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던 사실 2016. 9. 8.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9. 7.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 날인 2016. 9. 8.부터 학원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지방흡입 수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2016. 9. 8.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 9. 9. 09:00경과 13:00경 간호기록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기록의 작성 간격, 구체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것이 환자의 입원 상태를 모두 반영할 정도로 치밀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여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과 보습학원과의 거리, 이동시 예상 소요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일 09:00경과 13:00경 병원에 있었다 하더라도 11:00경 피해자 C을 간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선고형을 정한다.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0년 4월(기본범죄 상한인 1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고작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제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구간 중 최저점에 불과하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나.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주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환
판사강지현
판사서진원
주석
1) 피해자 D은 2018. 5. 28. 10:52경 △△학원의 다른 수강생인 K이 만든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수강생인 F에게 '피해자 D과 다른 친구들 사이에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해제되었다. 피해자 D이 △△학원을 그만 둔 이후, F 및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험담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다가, 다른 애둘이 끊었으면 그냥 별 소리 안하고 넘겼겠지. 근데 우리 둘(피해자들)이 끊었을 때봐 뒤에서 엄청 ㉮잖아. 왜 그럴까^^"라면서 피해자 C을 위 대화방에 초대하였다. 이어 피해자 D은 "나랑 C이랑 A쌤(피고인) 너(F) 누구보다 더 잘알아. 학원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근데 우리가 밖에다가 얘기하면 어떻해 되겠어 그럼 안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