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가 2013. 12. 24. 저녁 무렵 C의 딸인 피해자 D(여, 4세)과 C의 지인 딸인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5세) 자매를 데리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대전에 내려와 놀다가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무렵 대전 중구에 있는 G모텔 307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으로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 집에 가”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와 배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