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 가명, 여, 8세) 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20. 11. 경 대전 서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2 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1) 2018. 1. 경부터 2018. 3.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3. 경 사이 대전 서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 여, 7세 )를 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