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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7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0.경 13:00부터 14:00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당시 10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3.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F 여관 208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여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 D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여관에서, 위 피해자 D가 동생인 G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심부름을 시켜 여관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강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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