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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도23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20도23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성민, 송현준, 육근형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라는 제목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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