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2017누1652 판결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94 (2017.08.09)

제목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1심 판결 인용)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제주)2017누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 6.

판결선고

2018. 1.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과 지방소득세 3,51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다.항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 및 지방소득세 3,516,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각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3년 12월 무렵부터 2015년 8월 무렵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안내 및 지도를 받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것이다."라고 안내, 지도하는 등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