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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10 2017누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다.

항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 및 지방소득세 3,516,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각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3년 12월 무렵부터 2015년 8월 무렵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것이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안내 및 지도를 받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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