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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1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11. 13. 창원시 진해구 B 전 849㎡를, 1985. 5. 17. C 전 92㎡와 D 전 556㎡(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7. 7. 3. 경상남도에 수용됨으로써 이를 양도하고, 2017. 9. 15.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87,2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6,308,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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