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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누6056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위 체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제7면 9행부터 제8면 9행까지[2. 라.

2) 및 3)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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