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48, 2018고합241(병합), 366(병합), 444(병합), 451
(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라. 공무상비밀누설
마. 공용서류손상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 사기
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차. 허위공문서 작성
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타. 공용서류은닉
파.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다. 사.아.자. A
2.나.다. 라. 마.바.차.카.타. B
3.파. C.
4.파. D.
검사
이성희, 김현철(기소), 최재훈, 김성태, 한상윤(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케이앤피(담당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정의(담당변호사 김봉건)
법무법인 호민(담당변호사 박희승, 주영균)
2. 피고인 B : 법무법인(유) 로고스(담당변호사 임수식, 장승준)
3. 피고인 C : 변호사 이동준
4. 피고인 D : 변호사 박재혁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으로서, 1999년 검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마약수사서기보로 임관한 사람인바, 2015, 2. 25.부터 2015. 8. 26.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부 F 검사실에서, 2015. 8. 27.부터 2017. 1. 22.까지 같은 부 G 검사실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변호사인 H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18005호, 일명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2000년 검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서기보로 임관한 사람인바, 2010. 5.경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후, 2011. 5.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J부, 대검찰청 K 합동수사단, L합동수사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M부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27.부터 2017. 2. 19.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부 수석인 N 검사실에서, 2017. 2. 20.부터 2017. 7. 30.까지 같은 부 0 검사실에서 각각 근무하며 P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916호 등, 이하 'Q 주가 조작 사건'이라 함) 및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1419호 등, 이하 'R의 알선수재 등 사건'이라 함) 수사를 담당하였다.
③ 피고인 C
피고인 C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조력자로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2016. 9. 20.까지 N 검사실에 총 62회 출정하면서 R과 함께 수사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인바, 2014.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24.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④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일부 인용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9.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4.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5 NN은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7. 1.경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한 후 2007. 2.경 검사로 임관한 사람인바, 2015. 2.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입하여 S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7. 같은 검찰청 M부에 배치되면서 처음으로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7. 2. 19.까지 검찰수사관 B 등과 함께 근무하며 Q 주가조작 사건 및 R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6 RR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조력자로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출소일인 2016. 7. 31.까지 N 검사실에 총 36회 출정하고, 출소 이후인 2016. 8. 1.부터 2016. 9. 20.까지 N 검사실에 총 15회 출입하면서 수사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인바,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 구치소에서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9.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N 검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체포되어 2016. 10. 6. 구속 기소된 후,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18. 4. 26.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⑦P
P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서울구치소에서 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2016. 5. 27.부터 Q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람인바,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었고, Q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기초사실]
① 피고인 C과 H의 분쟁 및 Q 주가조작 사건 제보 경위 피고인 C은 2012. 초순경부터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T을 설립·운영하면서 H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한 뒤, 2014. 4.경 H로부터 차용금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H의 운전기사인 U으로부터 H 변호사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이하 'USB'라 한다)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위 고소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H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H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H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을 해주었을 뿐이다. H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4. 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상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R에게 위 USB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사건 내용을 의논하였고, R은 다른 사건을 제보하면서 알게 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부 F 검사실 소속 수사관인 피고인 A에게 H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피고인 C과 함께 제보하기로 하였다. 당시 R은 V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5.경부터 2006.경까지 V대 총학생회장을 역임 하였고,4) 상장회사를 인수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 C, P 등 주변 수용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범죄사실을 함께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조력하는 등 일종의 '사건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과 R은 2015. 2.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 피고인 A에게 위 USB 자료를 제공하며 H의 횡령·탈세 사건을 제보한 뒤, 2015. 6. 9.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9.경 피고인 C이 재판을 받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도 H의 탈세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0.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피고인 C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탈세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입건 등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2015, 11. 27, H의 횡령혐의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R은 H가 횡령·탈세한 자금의 일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 12.경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부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부에 인지수사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H의 횡령·탈세 혐의 및 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Q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다시 제보하였고, 인지수사 부서인 M부의 검사와 수사관이던 N과 피고인 B은 위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금융·증 권범죄인 Q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6. 5.경부터 위 수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제보를 통하여 H의 횡령·탈세 금액이 Q 주가조작 사건에 유입된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였고, R은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협조하며 피고인 C을 돕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 C과 R은 Q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인 P이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그를 상대로 검찰에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 수사과정에서 선처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면서 결과적으로 P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취하려고 하였다.5)
② R 피고인 C의 수사조력 상황
Q 주가조작 사건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범행으로, 이미 2014. 6.경부터 10.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L합동수사단에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당시 2차례에 걸쳐 계좌추적을 실시하며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였으나 주가조작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N 검사와 피고인 B은 H의 횡령·탈세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나름대로 분석한 피고인 CR의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위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위 2014년 내사사건을 재배당받은 다음, 2016. 5.경부터 수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N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피고인 B은 참여 수사관으로서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다시 재개한 Q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피고인 C과 R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Q 실소유주 P이 마침 별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P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은 N 검사와 피고인 B에게 P을 자신들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시켜 주면 P으로 하여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제안하였고, N 검사와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5. 27. P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조치하였다. 그 후 N 검사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R에게 P의 자백을 이끌어내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수시로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피고인 C과 R을 소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가조작 범행방법 및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주가조작 범행 전모에 관하여 피고인 C과 R을 상대로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B은 R, 피고인 C에게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주어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이 조서 출력물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N 검사에게 보고하였으며, R, 피고인 C과 함께 P의 자백을 유도할 목적으로 P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R의 진술조서(제보자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P 측에 제공하여 P이 이를 믿고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 검사와 함께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용자인 피고인 C과 R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7. 31. R이 형기 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R을 사실상 Q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활용하면서, P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주가조작 자금흐름을 분석함에 있어 R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조력을 제공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부에서 위와 같이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R, 피고인 C, P을 40여 회에 걸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여 영상녹화실 등 외부인이 없는 장소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6)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외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공무상비밀의 엄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를 지키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합12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5. 1.경 C이 자신의 재판 중인 사건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 받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용자인 C에게 휴대폰 사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C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제보한 사건의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출정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신의 처 W으로 하여금 2015.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07호 여성아동조사실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2017고합1248)
1)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C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자신이 재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횡령 자금 중 일부를 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D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
인 자신에 대한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제보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제보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2015. 12. 28.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D의 지인 X로부터 'D의 제보사건 수사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고, 그 후 2016. 1. 20.경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에서 D에게 '지인에게 빌려 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제보한 사건의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출정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 X로 하여금 2016. 1. 21. 서울 마포구 소재 Y역 부근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2,0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366>
2) AA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AC' 유흥주점에서, 아래 라. 3) 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서와 같이 서부지방검찰청 417호실에서 AA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AA의 지시를 받은 AD으로부터 주류비용 등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9.경 서울 강남구 AE 소재 'AF' 유흥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주류비용 등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AA로부터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248)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C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곧 수사를 개시할 Q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P은 R에 대한 제보자 진술조서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P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야 자백을 하겠다고 한다.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R에 대한 제보자 진술조서를 보낼 테니, 이를 P 측에 전해 달 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8)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 15:3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B이 유출한 '피내사자 P, AI, AJ, AK, AL, AM, AN, H,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9)의 이름,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R에 대한 2017. 7. 26.자 제2회 진술조서' 미완성본 파일을 R의 지인 AZ으로부터 피고인의 검찰 이메일 계정(BA)으로 전송받은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근에서 그 진술조서 출력물을 P의 처 BB에게 교부하였으나, BB 측에서 "미완성 조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자, 2016. 7. 28. 10:01경 위 진술조서의 최종본 파일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그 진술조서 출력물을 BB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P, AI, AJ, AK, AL, AM, AN, H,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 1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고합444)
1) 수용자 BC.B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C,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D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항도 없음에도, 위 CR으로부터 "BC이 하는 BE 관련 사업을 함께하려고 한다. BC과 그의 지인 BD을 소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19. 위 415호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수감인소환' 기능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사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 BC을 소환 요청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금 당일 위 415호실로 출석, 시키도록 한 후, BC이 함께 소환된 CR과 BE 사업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날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 소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D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5. 4.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사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BD을 소환 요청하여 서울남부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금 당일 위 415호실로 출석시키도록 한 후, BD이 함께 소환된 CR과 BE 사업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날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 소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교도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444>
2) 수용자 B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F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항도 없음에도, R으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며칠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해주겠다", "애기할 게 좀 있으니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BF을 나와 함께 소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5. 5. 1. 위 415호실에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수감인소환 기능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사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 BF을 소환 요청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금 당일 위 415호실로 출석시키도록 한 후, BF이 함께 소환된 R과 사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교도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366)
3) 수용자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A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항도 없음에도, R으로부터 "AA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A를 소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15. 6. 26. 위 415호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수감인소환' 기능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사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 AA를 소환 요청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 금 당일 위 415호실로 출석시키도록 한 후, AA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날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회 소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교도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7 444)
4) 수용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P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항도 없음에도, C, R으로부터 "우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Q의 주가조작 사건을 제보하였고, 조만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본격 수사 진행 이전에 Q 실소유주인 P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자백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얘기해서 P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토록 할 테니 P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P의 서울남부구치소 이감을 확인한 다음, 2016. 5. 30. 위 415호실에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수감인소환' 기능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사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 P을 소환 요청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하여금 당일 위 415호실로 출석시키도록 한 후, P이 함께 소환된 C 또는 R과 함께 Q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자백할지 여부 등을 협의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날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을 47회 소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교도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444> 마,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피해자인 C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니 적당한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BG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수임 승낙과 함께 선임료가 1,1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료 액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전달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몰래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BG 변호사를 소개하겠다. 선임료는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처 W으로부터 2016. 8.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선임료 1,100만 원과의 차액인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444>
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15호실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BH의 부친으로부터 "BH의 변호인을 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검찰 통합사 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BH 사건의 '주임검사 BI', '검찰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00000', '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0000'을 확인한 다음, 이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출신으로서 '변호사 알선 소개'와 같은 일을 하던 피고인의 지인 B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합1248)
가. 2016. 7. 20.부터 7. 28.까지 사이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11)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이 R, C으로부터 H가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돈을 이용하여 Q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 받아 이를 토대로 Q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R, C의 도움을 받아 Q 관련 계좌추적자료 등 수사자료의 정리와 분석, 주가조작 범행방법 분석, 관련자들의 역할 등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R의 지인 AZ, C의 회사 직원 BK 등이 수시로 위 905호 조사실에 드나들면서 R, C을 도와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R, C을 상대로 관련 자료 분석과 병행하여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R으로부터 "서울서부지검 A 수사관이 소환하여 계속 출정 중인 P의 자백을 유도하고 변호사로부터 Q 주가조작 사건의 법률자문을 받는 데에 필요하니 진술조서와 관련 수사보고서를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Q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인 H, AK, BL, AY, AS 등의 이름과 직업,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R,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2016. 7. 20.자, 61쪽 31장12)) 초안,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2016. 7. 22.자, 31쪽 16장) 초안, 수사보고서(Q 지급 70억 원에 대한 자금 성격 보고, 2016. 7. 25.자, 11장) 초안 및 Q 공시현황 분석자료(7장) 등 수사서류 4건을 인쇄하여 BK에게 교부하고, BK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위 수사서류 4건을 스캔하여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AZ에게 건네주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AZ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3경 위 905호 조사실에서 위 USB에 저장된 제1회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4건의 파일을 BM 변호사의 이메일(BN)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7. 20.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시 수사 중이던 Q 주가조작 사건의 범죄사실 및 수사상황, P, AN, AU, AV, AY, AR, BO, AS, AT, AX, AW, AI, AO, AL, H, AP, AQ, BP, AK, AM, AJ, BL의 인적사항, 투자정보,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수사서류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각각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18고합241)
나. 2016. 8. 11,자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13) 피고인과 N은 2016. 8. 초순경 R에게 Q 실소유주 P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Q 주가조작 수사 대상자인 AM, AL이 관리했던 P의 차명 주식에 대한 계좌 리스트, 계좌를 관리하는 사채업자, 주식매도대금의 정산내역,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런데 2016. 8.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P호 검사실에 출석한 R이 자료가 부족하여 보고서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변명하자, N은 R에게 '출소하면 라꾸라꾸14) 펴고 열심히 한다더니 자꾸 핑계를 대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R에게 '파일로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R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검찰청 밖에서도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하여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8. 11. 15:41경부터 15:46경까지 피고인이 재실 중인 위 GP호 검사실에서, R 개인이 휴대한 검정색 레노버(Renovo) 노트북15)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이 들어있는 170개 파일과 이 파일들이 포함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등 239개 파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4년 검찰 내사과정에서 생산된 주가조작 관련 자금흐름도,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수사보고서 등 114개 파일 등 합계 353개의 Q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파일을 저장해 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상시 휴대하게 하고, R은 위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자료들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에 사용된 핵심 자금흐름을 분석한 "71억 3천만 원 자금흐름도"를 수정·보완해 가면서, 2016. 8. 11.부터 9. 20,까지 10회에 걸쳐 검사실에 출입하며 위 "자금흐름도, 수정본을 수차례 피고인의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기재 수사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18고합241)
다. 2016. 8. 22.부터 16) 8. 26.까지 사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7) 1) P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N은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수용자인 C과 R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조력을 받았고, C과 R의 설득작업이 성공하여 Q 실소유주 P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N은 2016. 8. 22.부터 R의 도움을 받아 P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P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인 AM, AL, AI, AN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R, C을 동석시킨 채 P을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그 날 17:00경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R으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시면 수정·보완하 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작성한 P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R에게 교부해 주었다.18) 그런데 P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P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종교, 건강상태,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성명, 직업, 등록기준지,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월수입, 병역, 사회경력 등 개인정보와 Q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AM, AI, AL, AO의 성명,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N은 2016. 8. 24.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한 후 수일에 걸친 수정, 보완을 거쳐 2016. 8.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최종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8. 26.까지 사이의 어느 날 GP호 검사실에서 그때까지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N의 지시에 따라 R에게 1회 교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R에게 1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교부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질의 답변에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P에 대한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P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입원 및 수술사실을 포함하여 성명, 주식보유 및 처분내역 등 개인정보와 Q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AM, AL, AI, AJ, AN, AO, BP, AT, AR, BO, AY, AS, AX, AW, AU, AV의 성명, 직업, 주식보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17고합1248)
라. 공용서류손상 피고인과 N은 수용자인 C과 R의 적극적인 수사조력 하에 Q 실소유주 P으로부터 주가조작 범행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받고, 2016. 8. 22.부터 8. 29.까지 사이에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P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C과 R이 P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R이 P을 상대로 V대 선배인 N 검사에게 얘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3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기 · 알선수재 사건이 발생하였다.19) 이로 인해 P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P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N에게 R의 범행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N은 P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R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는 취지의 P의 진술 및 'R이 노트북으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계좌 자료나 자금흐름도 등을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P의 처 BB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N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 및 검사실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사정이 알려짐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직면하자, 직접 R의 알선수재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R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한 다음, 그 자료들을 폐기하여 수사자료 유출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N은 2016. 9. 5. P으로부터 R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다음, N이 직접 '기존 수사상황에 대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R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R에 대한 체포영장 및 R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016. 9. 20. 09:55 경 위 GP호 검사실에서 R을 체포하였으며, 20) 계속하여 N의 지휘하에 피고인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R, BS호에 있는 R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Q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Q 공시현황 출력물,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박스21)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N에게 전화하여 '조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위 검사실로 압수물들을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사자료의 유출 및 유출된 수사자료의 회수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피고인과 N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R의 휴대폰에 대하여는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하였음에도, 압수한 R의 노트북 2대22)에 대하여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한 날로부터 2주 뒤인 10. 4.에야 비로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요청을 하였으며,23) 위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위 GP호 검사실로 복귀한 후, 위와 같이 압수한 수사자료 중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등 일부 수사자료를 N의 승인하에 검사실에 있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2016, 10. 6. R을 구속 기소한 이후 나머지 수사자료인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Q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Q 공시현황 출력물 등은 위 GP호 검사실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 계속 보관하던 중, N이 2017. 2. 20.자 정기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 전출하기 전 무렵인 2017. 1.경부터 2.경 사이에 모두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R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수사자료를 압수목록 교부, 압수조서 작성 등 압수물로서의 효용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공용서류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444>
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현장 수사책임자24)로서 R의 신체, 승용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압수물건 란이 백지인 압수목록교부서에 N 검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압수수색 현장에서 위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물건을 기재한 후 피압수·수색자 또는 참여인에게 교부해 줄 것을 위임받았으므로 '압수물건 란이 백지인 N 검사 명의의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완성할 권한과 책무가 있었다. 25) 피고인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2016. 9. 20. 12:20경부터 15:30경까지 R의 운전기사 BT를 참여시키고 서울 강남구 BR, BS호에 있는 R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Q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Q 공시현황 출력물,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박스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와 R의 개인 소유물인 고가의 라이카 카메라 1개를 압수하였음에도, 수사자료의 유출 및 유출된 수사자료의 회수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의 압수목록 란에 위와 같은 압수한 물건들을 기재하지 않은 체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한 후 참여자인 B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압수목록교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BT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44>
바.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7. 7. 30.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BU부, L합동수사 단, I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사건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을 담당하던 검찰공무원으로서, 내사 가치 있는 첩보를 수집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면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결정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등 내사사건 수리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GP호 검사실에서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참고인 BV의 진술조서(2016. 2. 26.자)', '참고인 BW의 진술조서(2016. 2. 29.자)', '참고인 BX의 진술조서(2016. 3. 16. 자)'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사사건 수리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진술조서들을 약 1년 5개월 동안 위 검사실 캐비닛 속에 방치하다가, 2017. 7. 31.경 정기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U호 DV실로 이동하게 되자, 위 GP호 검사실에서 내사사건 수리절차를 거쳐 내사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해두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수사자료인 위 진술조서 3부를 아무런 절차 없이 수사부서인 검사실에서 가지고 나간 뒤, 수사부서가 아닌 DV실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로서 수사부서인 검사실에서 작성된 수사자료인 위 진술조서 3부를 내사사건 수리절차도 없이 검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수사부서가 아닌 곳에 은닉하여 사실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2018고합451)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T을 설립·운영하면서 H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한 사람으로, 2014. 4.경 H로부터 차용금 편취 등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사실은 H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H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을 해주었다. H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2014. 6.경 구속 기소되고 2014. 12. 23.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게 되자, 상소심에서 자신의 주장 내용을 밝힐 방법을 찾던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R에게 자신의 사건 내용을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에게 H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횡령 및 탈세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18005호, 일명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을 제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A에게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을 제보하였고, A은 그 제보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07호 여성아동조사실로 소환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등 개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A로부터 "이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금품 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A의 요구를 들어주어 자신이 제보한 사건의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처W으로 하여금 2015.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07호 여성아동조사실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A에게 위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2018 2451)
피고인은 2015. 10.경 위 A에게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횡령 자금 일부를 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을 제보하였고, A은 그 제보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등 개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제보사건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 12. 2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지인 X에게 "A 계장에게 연말인사를 해야 한다.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전해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X로 하여금 2015. 12. 28.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A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후 2016. 1. 2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A로부터 "지인에게 빌려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금품 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X로 하여금 2016. 1. 21. 서울 마포구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K, BY, BB, AZ, D, P, X,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7고합1248)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D, W, AZ, BK, BZ, CA, CB,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 CD, CE, CB의 각 진술서
1. - 2016. 7. 20. 작성 제1회 진술조서 1부, - 2016. 7. 22. 작성 제2회 진술소서 1부, - 2016. 7. 25. 작성 수사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유출된 수사서류와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916호 사건에 편철되어 재판정에 제출된 진술조서의 비교 보고), -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916호에 편철되어 증거자료로 재판정에 제출된 제1회 진술조서 사본 1부, -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916호에 편철되어 증거자료로 재판정에 제출된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부, -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916호에 편철되어 증거자료로 재판정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 1부 1.수사보고(A 계장과 P 간의 통화 내역 보고), - 해당 이메일 출력물 1매, - 직원 검색 결과 1매, - A 계장과 P 간의 통화내역 2매 1.수사보고(A과 CC간의 거래한 내역 첨부 보고), -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R 수용거실에서 발견된 "Q 사건 관련 수사보고' 첨부보고), - 수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금품수수 대가 관련), - A이 CF, CP 등에게 수사편의를 제공한 문건 사본, 수사보고서(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G)
1. 수사보고서(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G)
1. 붙임1 A이 BB에게 교부한 B과 R 협의 내용, - 붙임2 BB이 붙임2에 답변한문서, 붙임3 현재 항소심 중인 P 고소사건에 첨부된 IN 검사, B 계장과 협의한 내용' 사본, - 붙임4 CH회계법인이 CI 변호사에게 보낸 문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본, - 붙임5 N 검사, B 계장에게 보고한 100만주 매도 보고서
1. 수사보고(BM이 작성한 법률검토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서류 유출 관련 AZ의 메일 분석 결과) <2018고합241)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BK,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목록 첨부 보고), - R의 레노버 노트북 포렌직 분석에 따른 파일 목록, 수사보고(R 노트북에 저장된 수사보고서 등 파일 내용 확인), - 수사보고(Q 등 3개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출력물, - CJ 변호사 판결문 횡령사건 수사계획 출력물, - 수사보고(Al 등에 대한 계좌추적용 , 압수수색 영장청구 필요보고) 출력물, - 수사보고(CK 공모관계 확인) 출력물, - 참고인 진술조서(C) 출력물, - 수사보고(CL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보고) 출력물, -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H 등) 출력물, - 수사보고(포괄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 , 필요성 보고) 출력물, - 수사보고(피의자 및 법무법인 CM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필요보고) 출력물, -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3
차) 청구 필요성을 출력물, - 기록목록(H)
1. 수사보고(R 노트북 내 생성일자가 2016. 8. 11.인 은행제공 금융거래자료 목록), …
R 노트북(디지털증거 2017증거 16818_1_4) 내 은행제공 금융자료 목록, 수사보고(R의 2016. 8. 1.부터 9. 20.까지 서울남부지검 GP호 출입현황), - R의 2016. 8. 1.부터 9. 20.까지 서울남부지검 GP호 출입현황 1.수사보고(R이 2016.8,20, 11:46경 B에게 보낸 이메일) - ,R이 2016,8.20. 11:46경 B에게 "P씨 면담내용 정리"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 수사보고(P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증거 사진 발견보고), 수사보고 첨부 사진 출력물 등 1.수사보고(B이 그린 서울남부지검 GP호 및 905호 구조도), - GP호 검사실 구조도, - 905호 조사실 구조도
1. 수사보고(R 면담 및 BM 변호사 통화 내용), - BM 변호사와의 법률자문(송무)계약서 사본 1부 1.수사보고(R 관련, 소송관계서류처리부 및 보고전 첨부 보고), - 수사협조의뢰 공문서 1부, - 소송관계서류처리부 1부, - 보고문 15부, 수사보고(R 노트북 16.08.11. 생성된 파일목록보고), - R 노트북 16.08.11. 생성된 파일목록
1. 수사보고(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 포함된 개인정보 내용 정리 보고), P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사본, P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목록 서류의 출력물 일체, 범죄일람표 7번 기재 목록서류의 출력물 일체
<2018고합366)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CN, CO,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의 출정 이력 확인 보고), 감찰보고(AD의 서울서부지검 출입내역 정리), 감찰보고(A-AD 문자 수발신 내역 첨부), 감찰보고(CN 작성 성접대 포함 향응비용 계산내역 첨부 및 향응비용 계산내역 첨부 및 향응비 재산정), 감찰보고(CN이 진술한 향응장소 실제 여부 확인), 감찰보고('CO이 CN에게 향응비 일부를 변제한 사실'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AA의 서울서부지검 내 휴대폰 사용내역 최종 정리) <2018고합444)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P, BF, C, R, BD, AD,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 A, BJ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BF 출정일자 및 청탁일자 확인 보고), - BF의 출정 내역 공문 및 회신 자료, - 2015. 4. 20.자 서울서부지검 검사실 배치표
1. 수사보고(C, P의 출정이력 첨부), - C의 출정이력(서부, 남부지검) 각 1부, - P의 출정이력(서부, 남부지검) 각 1부
1. 수사보고(R 진술조서에 인용된 자료 첨부), - BC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BD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수감인 이감 의뢰 공문(BD) 1부, - 서부지검 출입 현황(CR) 1부, - 서부지검 출정 내역(BC) 1부, 서부지검 출정 내역(BD) 1부, - BE 인수관련 회의록 1부, - 서부지검 출입 현황(CS) 1부, - 서부지검 출입 현황(CT) 1부, - 등기부등본(BE) 1부, - 서부지검 출정 내역(CU, CV) 1부, - 전화통화 내역(A-CW) 1부, - 서부지검 출정 내역(CX) 1부, - 합의서(CY-T) 1부, - 녹취서(H, CZ 등) 1부, - A과 DA 관련(DB) 통화내역 1부, - 서부지검 출정 내역(AA) 1부, - 개인별수용현황 (AA) 1부, - DC 관련 자료 1부
1. 수사보고(2018.11.자 A 피신조서에 인용된 휴대전화 내역 등 A 사업의심 관련자료 첨부), - A 차량 관련 문자내역 1부, - BF 서부지검 출정이력 1부, - A의 통화내역(CW, DB, DD, DE, DF, DG, P, AD, DH) 각 1부 <2018고합444)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X, BW,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은닉 혐의 대상인 '진술 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 보고), - BW 진술조서 1부, - BV 진술조서, - BX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외장하드의 삭제된 파일에서 복원한 'R 핸드폰 사진' 확인결과), 2016. 8. 20. 촬영된 (주)Q 증자자금 흐름도(3-2)가 찍힌 사진 출력물 3장, - (주)Q 증자자금 흐름도(3-2) 파일 출력물 [N 외장하드 'Q.zip'파일의 '자금흐름도' 폴더 내05 (주)Q 증자자금 흐름도(999,936,000원).hwp'], - 2016. 8. 24. 촬영된 (주)Q 공시현황 자료가 찍힌 사진 출력물 2장, - (주)Q 공시현황 파일 출력물[N 외장하드 'Q.zip'파일의 '수사보고' 폴더 내 '160721 수사보고서, (Q 공시현황 정리).hwp'], 2016.8.25. 촬영된 P 2회 피신조서 진행본이 찍힌 사진 출력물 2장, - R 알선수재 사건(남부지검 2016형제 51419, 52684, 54882호) 증거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 출력물
1. 수사보고(N 검사실 유출 자료 중 2017. 1.~2.경 폐기된 수사자료 특정), 수사보고(R 임의제출 압수물 중 'DI 정산내역' 부분에서 뇌물제공 추정 메모 확인), - 증4호 '이 면지노트(수학기호 표시)' 자료 중 사본 4매, 수사보고('압수수수색 기본지침' 확인 보고), - 대검찰청 시행 공문 사본, - 압수수색 기본지침
1. 수사보고(R의 신체, 차량 및 주거지 증 압수물 처리 관련 정리), - R 신체, 차량 및 주거지 등 압수물 정리 1부, - 압수 근거 사진 출력물(디지털증거 2017증거 16832-1-001) 25매, - [별첨 1~17] 압수 근거 실물 사본(중앙지검 2018압제 2267호 압수물) 17부, - [별첨18~19] 2016. 9. 20, 압수 당시 '압수목록교부서' 2매, - [별첨 20] R의 부친이 W[C의 처]으로부터 수령한 압수물품 목록표 1매 <2018고합451)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K, D,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CC간의 거래한 내역 첨부 보고), - 거래내역조회
1. - 사진, - 내용증명 우편(금원 반환 요청의 건) 사본
1. - X가 2016.1.21. D에게 보낸 이메일, - DJ 사진 및 DK지도, - X가 A에게 건넨 수표 관련 자료
1. - 개인별 수용현황, - D 구치소 출정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C),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C),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금융거래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 합계 5,480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 3,000만 원 + 판시 제1의 나. 1)항 : 2,030만 원 + 판시 제1의 나, 2)항 : 4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 및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모두 차용한 돈이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두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과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과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와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과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과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당시 C의 제보에 따라 H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서 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18005호)26)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C을 수시로 서울서 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만한 동기는 충분하였다. D의 경우에도 2015. 10.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재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횡령 자금 중 일부를 DL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27)을 담당한 피고인이 D을 수시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고, 위 뇌물 사건 담당이 2016. 1.경 피고인이 속한 G 김사실에서 다른 검사실로 변경된 뒤로도 계속하여 D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뇌물제공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② 피고인이 C이나 D에게 돈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이용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C,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으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사건 제보자인 C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금전거래일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 ③) 피고인은 C, D에게 받은 돈을 현재까지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2015. 8.경 AD에게 교부한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이 C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갚은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C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증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1,700만 원을 준 후 C이 그중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제게 1,7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C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제가 C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언제든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돈의 변제도 요구하여 제가 C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AD에게 1,000만 원을 제 장모인 DN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AD 이2015. 8. 16. D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돈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위 1,000 만원에 대하여 '정산하자'거나 '받은 것으로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AD 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7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모르게 C에게 빌려준 돈으로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1,000만 원을 2015. 3. 12.에 수수한 3,000만 원에 대한 일부변제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수용자 AA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뇌물 사건에서 AD이 위 1,700만 원에 대해 언급하자 뒤늦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일부변제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C은 자신이 본건 금품의 제공 주체가 아니며 R에게 빌려준 돈을 R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당시 제가 R과 만난 지 불과 1개월 만에 R이 변호사비용 등 외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2~3천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속으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처 W을 시켜서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제 처가 2015. 3. 12. 편지봉투에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을 담아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층 저와 R, 피고인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 갖고 왔다. 제처가 위 3,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저에게 주었고, 처가 조사실에서 나간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R에게 부탁하였고 제게 직접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제가 피고인을 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저보다는 R에게 말하기가 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7고합1248) 증기기록 1536~1539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R을 통해 위 3,000만 원을 먼저 요구하였고, R이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공여 당시에는 R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공여한다는 인식하에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R이 아닌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만간 동생 BY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BY 역시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동생 BY에게 그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한 번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BY은 현재도 신용불량 상태이며,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C에게 갚은 돈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갚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C이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C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 2017. 10. 13.자 금원반환요청의견'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에 대하여 C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을 들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에서야 있었던 일일 뿐이고, 그 외에는 2016. 1. 2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전달된 후 1년 8개월이 넘게 C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다.
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을 무렵인 2015. 12. 28. D의 지인 X로부터 D의 제보사건 수사를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⑧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드나들면서 재소자인 D을 만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밥도 같이 먹게 해줬으며, D에게 전화나 DO 메신저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D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정상적인 루트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BB에게 제공한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미완성본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공란으로 된 초안이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주주들의 배정주식, 주가, 계좌번호의 뒷자리 일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 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위 진술조서 내용 중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들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4)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R의 진술조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위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R이 취득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⑤ 피고인은 수사공조 차원에서 위 진술조서를 받은 것이므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 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다. 판단,
1) 피고인은 BB에게 제공한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미완성본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공란으로 된 초안이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B에게 제공한 R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증거 104번, 증거기록 2812쪽 이하)는 58쪽 29장 분량으로, 위 진술조서 56쪽의 '부당이득 및 경영권 지분을 통한 이익실현 부분]' 이하만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위 56쪽까지의 내용은 완성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내사자 P 등의 이름, 직업 등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 보'에 해당하고, 여기서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R의 진술조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위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R이 취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 참고인중지기록, 항고 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담당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R이 본인진술서류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등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담당검사는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승인의 제한도 가능하며, R의 진술조서는 Q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열람, 등사를 제한 없이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R의 진술조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은 상대방도 C으로서 R 본인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공조 차원에서 위 진술조서를 받은 것이므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자인 C,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자들을 사건 수사 명목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휴대전화 사용 등 사적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Q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으로부터 수사공조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보자에 불과한 C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뿐이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에게 C이 말한 것이 공식적인 수사공조 요청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R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수사공조 차원에서 위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수용자 P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4)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정시킨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던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P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정시킨 것은 수사공조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소환하고 있던 C, R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출정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출정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P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들 소환 관련된 공소사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용자 BC, BD, AA 모두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에 출정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2018고합444) 증거 71번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합241) 증거 26번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BC 등 수용자들과 함께 BE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 관련자들과 그 내용을 협의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용자 BC, BD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정시키기도 하였으며, 직접 BE 사업장을 방문하기 까지 하였다.
② P은 2016. 5. 30.부터 2016. 9. 12.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47회 소환되었는데, 피고인은 P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등 아무런 수사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완료된 2016. 8. 29. 이후에도 P을 계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였으며, 앞서 본 대로 B 등 Q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담당자들과 수사공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도 전혀 없다.
③ P도 이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정하였을 때 조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검사를 본 적도 없었다. 출정 시마다 조사실에 올라가서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C, R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P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P이 출소한 2016. 12. 이후 피고인과 P은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적인 연락을 수차례 취한 사실도 확인된다(2017고합 1248) 증거 10~12번 A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 31번 A 계장과 P 간의 통화내역 참조).
(5) D의 지인 X 역시 검찰에서 'A 계장의 방에 갈 때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맨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재소자들이 외부로 전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자기들 필요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7고합 1248) 증거기록 3199쪽). 피고인 B(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7. 20.부터 7. 28.까지 사이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28)
①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기재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에 어떤 공무상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사실 자체에 특정되지 않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진술조서 등이 외부에 유출됨에 있어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묵인하지 않았으며, ③ R, C, BM 변호사 등은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게 수사서류가 유출되었다. 하여 그를 가리켜 수사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에는 Q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 이름, 직업과 역할 및 금융기래정보,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의 흐름, 주가조작의 방법, 그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도 'R, C의 도움을 받아 Q 관련 계좌추적자료 등 수사자료의 정리와 분석, 주가조작 범행 방법 분석, 관련자들의 역할 등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작성된 'R, C에 대한 진술조서 초안, 수사보고서(Q 지급 70억 원에 대한 자금 성격 보고, 2016. 7. 24.자, 11장), 초안 및 Q 공시현황 분석자료(7장) 등 수사서류 4건'에 'Q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인 H 등의 이름과 직업,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수사상황, P 등 총 22명의 인적사항, 투자정보,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주가조작의 범행구조, 자금흐름, 관련자, 공모관계에 관한 내용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을 갖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특히 비밀로서 유지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 비밀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술조서 등의 유출에 피고인의 승인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진술조서 등이 BK, AZ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됨에 있어 최소한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AZ은 이 법정에서 "2016. 7. 20. 및 같은 달 26., 같은 달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R으로부터 R에 대한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출력물을 건네받았고, 같은 달 25. 위 905호 조사실에서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서류 출력물 스캔본 이 담겨 있는 USB를 건네받았다. R이 수사서류를 직접 건네줄 때도 있었고,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을 가져가서 스캔해오라, 어디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R으로,부터 수사서류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905호 조사실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905호 조사실에 있는 시간을 100%라고 치면 95% 이상 늘 같이 있었고, C, R과 제가 있었을 때 피고인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K은 이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C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사서류 출력물을 건네받아 복사나 스캔을 하였다. 수사자료 등을 복사하거나 스캔한 후 수사자료 또는 USB를 재소자인 C에게 건네주지는 않았고, 905호 조사실에 있던 검찰수사관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검찰수사관이 계속 바뀌던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DP 계장에게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조사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905호 조사실을 비울 때에도 항상 교도관들이 입회하였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 잠깐 부탁하고 비웠고, 예를 들어 저희가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조사했다면 10~30분 정도로 기억한다. 한 번 갔을 때 10분 정도 비웠다. 교도관들은 저나 R, BK, AZ이 수사에 협조할 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이 저와 R에게 조서 파일을 양면으로 출력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R이 AZ에게 서류를 건네주거나, C이 BK에게 서류를 건네줄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905호 조사실 구조도(2018고합241) 증거 96번)에 따르면 위 905호 조사실은 출입문 정면 안쪽에 피고인의 책상이 있고, 피고인 책상의 우측 앞에 책상이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의 사각지대에서 서류를 주고받거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C, R을 조사할 때 C이 H 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 자료를 정리해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며 905호 조사실에 찾아온 DQ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는데, 진술조서가 거의 완성되던 시점에 조서상의 숫자(금액, 계좌추적 흐름 등)가 정확한지 확인받고 싶어 제가 C의 직원 BK에서 조서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BK이 DQ 변호사에게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를 건네주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C, R이 변호사에게 검토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BK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사서류의 유출을 어느 정도 인식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7고합1248) 증거기록 1462~1464쪽), 위 진술을 할 당시 법무법인 DR의 DS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서 열람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증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 해당 여부
R, C, BM 변호사 등은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게 수사서류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누설의 상대방은 BM, DT, A이므로, R, C이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주장으로 보이고, BM의 경우 R을 통하여 Q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수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서류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6. 8. 11.자 공무상비밀누설죄, 금융실명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①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기재 합계 353개의 Q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파일들에 어떤 공무상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사실 자체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② R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 파일들은 공무상비밀로 보기도 어려우며, 같은 맥락에서 R이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R에게 수사서류가 유출되었더라도 수사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고, ③ 금융실명법위반죄에서 행위주체는 직접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에 의해 금융거래정보 등을 처음 획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사건 재배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파일들을 넘겨받았을 뿐이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수범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기계 합계 353개의 Q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파일들에 어떤 공무상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소사실 자체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수사자료 파일 353개(금융거래정보 등 239개 파일 포함)는 모두 검찰에서 2014년 내사과정 및 2016년 수사과정에서 생산 취득·보존 중인 수사자료인 점, 공소사실에서도 'Q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정보, 2014년 검찰 내사과정에서 생산된 주가조작 관련 자금흐 름도,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수사보고서 등'으로 누설된 자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수사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특수성이 있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보는 그 자체로 비밀로 유지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유출된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R이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R이 Q주가조작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353개 수사자료 파일들은 R이 원칙적으로 열람조차 신청할 수 없는 수사자료들로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R에게 위 353개 수사자료 파일들을 전달한 것은 R이 검찰청 밖에서도 Q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R도 이 파일들을 제공받기 전에는 위 파일 형태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현재 위 353개 수사자료 파일들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 자체가 공무상비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금융실명법위반죄의 행위주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적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 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받은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행위주체를 '직접 영장을 집행하여 거래정보등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6. 8. 22.부터 8. 26.까지 사이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R은 P이나 AM 등의 개인정보들을 모르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들이 누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P에 관한 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누설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의무주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
미하고, 앞서 본대로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 되므로 R이 P이나 AM 등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9)
2) P이 피의자신문 과정에 R이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R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P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R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용서류손상죄
가. 주장의 요지
R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등은 당초부터 공용서류가 아니었거나 혹은 이후 압수절차를 통해 일단 공용서류로 되었다가 다시 검사의 파기승 등에 의해 그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쇄 · 파기하였다고 하여 공용서류손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부분 수사서류는 피고인이 R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색하여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공용서류가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일단 압수절차에 따라 압수됨으로써 공용서류가 된 이상 피고인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 즉 압수한 수사서류를 압수목록에 기재한 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 등의 별도 압수물처분을 하고 위 처분이 집행되어야 비로소 압수물의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수사서류에 대하여도 검사의 파기승인만으로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가. 주장의 요지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Q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등을 포함한 박스 2~3개 분량의 수사자료 중 '박스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라는 포괄적 기재로는 도저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 자체가 특정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압수수색의 당시부터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실시 · 진행하여 압수할 의사는 아예 없이 단지 이 사건 압수목록교부서에 나타난 압수물에 대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기회를 이용하여 해당 수사자료를 임의로 수거·회수한 것으로서 기재 대상이 아니어서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그를 가리켜 이 사건 압수목록교부서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③ 피고인은 압수목록교부서의 작성 및 교부권자인 검사가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④ 압수한 서류 중 대표적인 서류가 "지출내역"이었으므로 "지출내역 등 1box"라고 기재한 것은 실무상 널리 통용되는 포괄적 · 개략적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허위작성이 아니며, ⑤ 압수한 '카메라'와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이 일단 종결된 후 뒤늦게 압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서 압수목록교부서를 이미 BT에게 교부한 이후였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였어야 하나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를 누락한 물건으로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주)Q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Q 공시현황 출력물,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박스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서 기재 누락을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은 피고인이 R에게 유출한 Q 주가조작 사건 수사자료로서 특정 시기, 장소에서 압수한 서류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하고도 압수목록교부서에 모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수한 수사서류를 모두 폐기하고는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에 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고인 BZ, C, BT의 진술 및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사진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를 누락한 물건을 전부 공소사실에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수와 무관하게 임의로 취기하였다는 주장
R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Q 주가조작 사건 관련 서류'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함께 현장에 나간 파견요원들에게 문답으로 이루어진 조서를 찾으라고 지시하였고, R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등을 압수하자 주임검사인 N에게 '조서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출력물 등을 무단으로 파쇄할 의도로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압수목록교부서의 작성주체가 검사에 국한되는지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할 뿐 압수목록 작성 주체가 검사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제115 조),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형사소송규칙 제61조 등에 의하면 법원이 압수수색할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압수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대로 대검찰청의 '압수수색 기본지침'도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현장 수사책임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개시와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수목록의 작성주체가 검사에 국한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압수수색의 현장 수사책임자로서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압수목록교부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8고합444) 증거기록 9169~9171, 9183~9185 쪽)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포괄적·개략적 방식에 의한 기재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R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R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각종 금융거래자료 등을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444) 증거기록 9184쪽), 당시 압수한 각종 수사자료는 A4 프린터 용지 박스 크기 기준으로 박스 2~3개 분량임에도 압수목록에 박스를 1개라고만 축소 기재한 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 'Q 수사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자료'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압수목록에 '지출내역 등 서류'로만 기재하는 것은 포괄적 개략적 방식에 의한 기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R에게자료 유출한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를 누락하고 파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카메라 관련 주장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한 이후에 '라이카 카메라'가 압수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미 작성된 압수목록교부서 아랫부분에 추가로 부기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압수목록교부서(2018고합444) 증거기록 3651쪽) 서식은 22개의 압수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칸이 나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압수하기 전에 압수목록에 기재한 압수물이 4개에 불과했으며 18개의 압수물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 공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공용서류은닉죄
가. 주장의 요지
① 단순한 범죄의 첩보 단서나 그들을 통해 확보 획득한 진술조서 등 아직 내사단계에 있는 사건의 수사자료들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이동하는 부서로 가져가 거기에서 후속의 수사절차를 모색 진행하거나 장차 수사부서로 복귀할 때까지 잠정 보관하는 것이 관행이고, 진술조서들을 피고인이 수사부서에서 보관하는 행정부서에서 보관하든 같은 검찰청 내에서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차이 변동'에 불과할 뿐 그로써 보관행위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은닉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추후 수사부서로 복귀하여 다시 후속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곳에 잠정 보관한 것일 뿐, 수사(내사)서류 본래의 효용을 침해 방해한다는 의도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은닉'이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문서의 작성주체나 원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문서나 결재가 완료된 문서, 보존기간 경과 후의 문서도 포함되며, 공용서류은닉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용서류를 자신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한 경우도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참조).
다. 판단
①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3부를 받은 이후 약 1년 5개월간 사건 수리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방치하였다가 2017. 7. 31.경 비수사부서인 DV실에 발령을 받아 이동하면서 자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갔는바, 장기간 사건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비수사부서인 DV실로 이동할 당시 단기간 내에 다시 수사부서로 배치될지 불확실하여 그 뒤로도 상당 기간 위 진술조서 3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장기간 사건 수리 절차도 밟지 않고 방치한 이유, 위 진술조서를 가지고 간 이유, 한참 시간이 지나더라도 처리에 지장이 없는 사건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술조서 3부를 DV실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캐비닛에 보관한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고 은닉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위 3,000만 원을 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R에게 변호사선 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게 3,000만 원을 뇌물로서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관련하여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라는 점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② R은 이 법정에서 "A이 동료들에게도 대출을 부탁했는데 대출한도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저와 C에게 '너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겠다'고 하였고, C이 당시 2014. 12. 말에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6. 이전에 H를 수사하여 나온 자료 중 자신의 항소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받고자 하였으므로 A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R이 피고인으로부터 DW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간 후 이를 임의로 A에게 대여 또는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돈을 줄 2015. 3. 당시 피고인, R, A의 관계를 고려할 때 R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A에게 돈을 제공할 만한 유인은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A에게 H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제보하여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A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처지였다.
④ 피고인은 R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R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돈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처 W을 통해 A과 교도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R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이 DW 변호사가 자신의 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아버지를 통해서 DW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R의 아버지 등 구금된 상태에 놓이지 않은 R의 지인에게 W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면 되지 굳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A과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인 R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전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였다거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처 W을 통해 전달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 누나 DX의 2015. 3. 10.자 및 같은 달 12.자 서신(증다 제1호증의 1 내지 2), 피고인 처 W의 다이어리(증다 제2호증의 1 내지 3) 등에 미루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자신의 누나 DX에게 차용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과 별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금원을 제공할 만한 유인도 있었고 가족을 통해 돈을 조달할 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구하였으나, 그 후 A이 단기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면서 차용을 요청함에 따라 최초로 돈을 빌릴 당시의 계획과 달리 A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피고인 A : 징역 5년 ~45년, 벌금 1억 960만 원~2억 7,4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30)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31)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피고인 D32)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1억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다. 피고인 C: 징역 1년
라. 피고인 D: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휴대폰 사용, 인터넷 접속 등 사적인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용자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수용자들 중 C, D 및 AA에게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수수액은 합계 5,4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C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전달하여 그 차액인 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앞서 본 뇌물수수 범행과 함께 검찰수사관 지위를 이용하여 열위에 있는 수용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거나 수사공조 차원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사건관계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포하였다가 자신의 수사서류 유출과 관련된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부닥치자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압수물을 압수목록교부서에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파쇄하는 등 검찰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실적을 내려는 욕심에 수사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을 선택한 것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펼치며 다투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
○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음에도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대가로 A로부터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음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여한 뇌물 액수도 2,0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대가로 A로부터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Q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인 R으로부터 수사조력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수사서류를 유출하였던 것으로, 직권을 이용하여 수용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검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수뢰자인 A이 먼저 피고인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수뢰자인 A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 (2017고합124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이 2016. 7. 31. 출소하자 Q 실소유주 P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R에게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AM, AL이 관리했던 P의 차명 주식에 대한 계좌 리스트 등을 알아오라고 과제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R을 Q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관처럼 활용하였다. 한편, R은 Q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약 31억 2,0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였고, 3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905호 조사실에서, Q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향후에도 계속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R으로부터 서울 시내 고급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6. 8. 10.부터 2016. 8. 15.까지 5박 6일 동안 서울 영등포구 DX에 있는 DZ호텔에 숙박한 다음, 그 숙박 관련 대금 1,735,568원을 R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R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이 피고인의 호텔 숙박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R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약 31억 2,0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기 범행 이후에도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경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피고인이 R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제안받을 당시 R의 의도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R의 진술 외에는 없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서 '2016. 8. 초경 자신이 Q 주식 매각대 금 중 3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해주었고, 주식 매각대금을 자신과 A, C이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안 뒤로는 자신도 퇴직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R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근거는 없는 점, R은 'A, C과 함께 서부지검에서 P의 Q 주식 매각대금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R의 P에 대한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고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A, P과 함께 P의 Q 주식 매각대금 활용방안을 논의했다는 R의 진술은 P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특히 R은 피고인에 의하여 체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R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달리 R이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진행이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Q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C이었고, R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알게 된 C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수사에 협조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31. R 출소 전까지 R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N 검사실에 총 36회 출정시켜 Q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수사조력을 제공받았고, 2016. 7. 31. R 출소 후에도 2016. 9. 20.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R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R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 초순경 Q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P의 차명 주식에 대한 계좌 리스트, 계좌를 관리하는 사채업자, 주식매도대금의 정산내역,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주가조작에 사용된 핵심 자금흐름을 분석한 "71억 3천만 원 자금흐름도" 수정본 등 주요 수사자료를 작성하였는바, R의 N 검사실 출입이 R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R은 검찰에서 "2016. 7. 31.경 출소한 후에도 계속 검사실에 출석해서 Q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제보를 하던 중 B 계장과 '막내가 태어난 지 백일 정도 되었는데 야근 때문에 집 일도 도와주지 못하고 날도 더운데 힘들다'는 등 사적인 대화를 하던 중 제가 P의 자백을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가족분들 모두 레지던스에 묵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 계장이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248) 증거기록 130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숙박을 제안한 것은 순수한 호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너무 더워 R에게 휴가 간다는 말을 했던 것 같고 집에 에어컨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R이 EA에 있는 후배를 통해서 EA계열사의 호텔을 콘도가격으로 싸게 잡아준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소개받게 된 것이다. 제가 돈을 준다고 했지만 R도 후배에게 호텔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248) 증거기록 1469~1470쪽). 위 진술 내용 및 R은 2016. 7. 31.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호텔 숙박을 제안한 시점은 2016. 8. 9.경으로서 출소 이후였고, 출소 이전에 이미 P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등도 R의 호텔 숙박 제안과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희석시킨다.
④ 피고인은 R으로부터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R이 호텔에 예약을 한 후 호텔에 숙박비를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숙박비 상당액을 대납 받았는바, 호텔 숙박비 상당의 돈을 수수하는 대신 호텔 예약내역과 카드 결제내역이 분명하게 기록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2016. 8. 22.부터 8. 26.까지 사이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8고합 24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과 같이 2016.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R, C을 동석시킨 채 P을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그 날 17:00경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R으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시면 수정·보완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작성한 P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R에게 교부해 주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과 같이 2016. 8. 24.부터 8. 26.까지 사이의 어느 날 GP호 검사실에서 그때까지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P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N의 지시에 따라 R에게 1회 교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R에게 1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교부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질의 답변에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P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직무상 비밀인 관련자들의 주가조작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설의 상대방인 R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조력자로서 P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입회, 동석하여 피고인의 조서 작성을 도우면서 피고인의 질문과 P의 답변 내용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는지를 모두 듣거나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 당시 R에게 위 사건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8. 22.부터 8. 26.까지 사이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6. 8. 22.부터 8. 26.까지 사이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
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마약수사주사보(7급)였으나, 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비위사실로 인해 2018. 2. 28. 법무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3) 검찰주사보(7급)였으나, 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비위사실로 인해 2018. 2. 28. 법무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4) 이와 같이 R파 N 검사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점은 Q 주가조작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N 검사실과 R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C과 R은 ①P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Q 주식을 처분하도록 종용한 다음, 그 실현된 이익금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에서 제외될 경우 P에게 그 이익금을 나눠달라고 하고, ② 나아가 금융감독원에 P의 주가조작 범행을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20억 원)을 자신들이 포기했으니, 그 포상금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P에게 요구하는 등 검찰
수사에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P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6)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R, 피고인 C과 함께 P의 Q 주식 매각대금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로 마음먹
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과 P의 Q 주식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P 역시 'C, R에게 나중에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
였을 뿐이고, P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고인 A, C 및 R이 각자의 몫을 분배해준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R의 진
술이나 R이 작성한 각종 메모만으로 R 및 피고인 A, C 사이에 P의 Q 주식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
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 A이 후배인 AG과 AH에게 술을 사겠다고 말하고, AA에게는 후배들과 함께 갈테니 끝까지 가능한 곳을 준비해 달라
고 요구하여 AA의 지시를 받은 AD이 동행하여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총 4명의 향응비용에서 AD의 해당부분을 제외한 금액
이다.
8)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R, C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P의 Q 주식 매각 대금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이권에 개입할 목
적으로, 피고인 C의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각주 6번에서 본대로 R 및 피고인 A, C 사이에 P의 Q 주식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9) 검찰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P 등 19명'으로 기재하였으나, 2018, 8. 28. 위와 같이 P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주체들의 성
명을 특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30. 이를 허가하였다. 아래 제2의 나. 항, 다. 항의 개인정
보보호법위반죄의 정보주체들 부분도 이와 같다.
10)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R 및 피고인 C으로부터 "P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자백하도록 설득하면 P의 주식을 팔아
그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각주 6번에서 본대로 R 및 피고인 A,
C 사이에 P의 Q 주식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1) 검찰은 당초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적용법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만으로
기소하였다가 2018. 5. 9.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
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7. 이를 허가하였다. 아래 나.항, 다. 항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도 이와 같다.
12) 진술조서는 총 61쪽이나 BQ프로그램에서 '2쪽 찍기'로 인쇄되어 출력물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검찰은 당초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하였다가
2018. 5. 17.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7.
이를 허가하였다.
14) 사무실 등에서 취침이 가능한 접이식 간이침대
15) 위 노트북은 R이 2016, 7, 31. 출소 이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P호 검사실에서 체포되
면서 압수되었고, 그 후 2017. 1.경 C의 저 W에게 환부되었다가 2017. 11, 27. 다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 임의 제출되
었다.
16) 공소사실에는 '2016, 8. 24.부터'로 되어 있으나, 아래 1)항의 유출이 2016. 8. 22.에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시기(始期)를
정정한다.
17)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만 성립한다.
18) 제1회 피의자신문은 R의 퇴실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23:30경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19) R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 등 사건의 주요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16. 5. P에게 "형의 사건에 대해 금감원에 제보하면 포상금이 20억 원인데,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 담당
검사는 V대 선배이고, 담당 수사관은 내가 직접 수사를 도와주고 있으니, 형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대
가를 요구하여 P의 처 BB으로부터 위 포상금에 준하는 2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에 관하여 금품수수를 약속 (특가법위반(알선수재)]
② 116, 5, P에게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추징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 명동 사채업자를 통해 만든 계좌에 들
어있는 주식 부정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에스크로한 후 임치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에 대하여 자
진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위 금원과 주식을 넘겨주면 내가 아는 변호
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해 놓겠다. 검찰과는 이미 협의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의 처 BR을 통하여 '16. 6.
21.~7. 13. 현금 14억 5,000만 원, 무기명채권 12억 원, Q 주식 5만 749주 등 합계 3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 (특경법
위반(사기)」
20) 피고인은 R을 체포한 후 며칠 뒤 N에게 R으로 하여금 호텔 숙박비 173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알렸다.
21) A4 프린터 용지 박스(210×297m) 크기 정도의 박스
22) 2016. 8. 11. 유출한 수사자료 파일 353건이 저장된 노트북을 포함한다.
23) 2016. 9. 20, R 체포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실시, 9. 22. R 구속, 10. 4. 압수물인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 요청, 10, 6.
R 구속기소, 10, 10. 노트북 포렌식 결과가 회보되었는바, 구속 기소하기 이틀 전에야 포렌식 요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노트북의 자료들은 R 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24) 대검찰청 압수·수색 기본지침(2007. 2. 7.자 시행) 3. (2) 압수·수색 영장 집행단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개시】 부분에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 현장에 임하여 지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는 수사관(이하, '현장 수사책임자'라고 함)은 압
수·수색 영장 집행 개시와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
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 압수·수색 기본
지침 3. (3) 압수수색 영장 집행 종료단계 압수품 목록 교부 등 에는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현장 수사책임자는 압
수·수색 현장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압수품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피압수·수색자나
참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6) 검찰은 2018. 2. 23. H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하였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
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였으며(2018고합188), 현재 쌍방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
이다.
27) D이 제보한 DL 세무서 공무원은 2011. 6.경부터 2012. 6. 30.까지 DL세무서장으로 근무한 DM이고, 검찰은 2018. 5. 11. DM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하였고, 2018. 8. 14. 의정부지방법원은 뇌물약속죄 등으로 징역 2
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8고합133),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D은
2018. 6. 26. 위 사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다.
28)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은 'P 등 22명의 인적사항, 투자정보, 금융계좌 등이 기록되어 있는 수사
서류를 유출하였다는 것인데, P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명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이 2018. 8. 2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P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주체들의
성명을 특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30.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보주체는 특정된 것으로 보
인다.
29)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2011. 12. 발간)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누설'의 의미에 대하여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한마디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
위를 의미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30) 양형기준은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은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뇌물액 합산결
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
죄인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을 한도로 한다.
31)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
본다.
32) 피고인 D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
본다.
33) R은 위 31억 2,000만 원 편취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주요 공소사실의 요지는 각주 19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