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에게, 피고 E은 161,538,461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O 등 31필지 면적 합계 57,033평(이하 ‘이 사건 징발토지’라고 한다)을 징발하여 육군 P 부지로 사용하였다.
피고 D는 1983. 4. 23. Q, R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에 대한 환매권과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Q, R은 1996. 11. 4. 피고 N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35,000평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14,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N과의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절차이행) Q, R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의계약통지를 받게 된 때에는 N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반서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한다.
제6조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 Q, R, N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Q, R 또는 N의 권리에 속하는 면적 중 일부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면적을 Q, R의 지분에서 할당하도록 한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Q, R이 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계약이 해지된 때와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부지로서 활용이 곤란하게 될 경우 Q, R은 N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N에게 배액 배상하고, N이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N은 Q, R에게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
다. Q, R은 1996. 12. 12. S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20,000평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3,7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S은 같은 달 14. Q의 장남인 T에게 위 20,000평에 대한 수의계약권 중 51/100을 1,8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징발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