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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943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N는 2012. 9. 3. 06:00경 O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수원역 로데오 거리로 이동하여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상점 앞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R(20세), 피해자 S(20세), 피해자 T(20세)과 그의 친구인 U, V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R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야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 및 N에게 사과한 후 다시 길을 걸어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일행을 쫓아가며 잔여물이 남아 있는 바나나우유 통과 파란색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을 향해 빈 콜라 페트병을 던지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N는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의 일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행이 반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재차 빠르게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피해자 R을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 R의 어깨를 강하게 2번 밀치고, 뒤에서 다가온 N는 피고인 A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R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의 주위에 있던 피고인 D, C, E 및 N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먼 곳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도 뛰어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R을 넘어뜨렸다.

피고인

A, C, D, E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을 둘러싸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등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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