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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수 절도죄, 도주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3:30 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앞 도로에서 투스 카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 편 차로에서 피해자 R이 교복을 입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인 피해자 S을 태운 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이들의 부모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유턴을 한 후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오

토 바 이를 세우고, 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으면서 휴대전화, 오토바이 키를 빼앗고, “ 왜 도망가느냐,

오토바이를 훔친 것 아니냐,

운전면허는 있냐

”라고 겁을 주고 강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사회 선배인 T(2017. 8. 23. 불구속 기소) 과 연락하여 이들 부모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U 부근 골목 안에서 T을 만 나 조수석에 타게 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R의 모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V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R, S의 동의를 받아 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척 하며 “ 애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탔는데, 애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되느냐,

200만원의 합의 금을 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T은 피해자 R에게 “ 너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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