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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상,72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공동정범에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호정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121회에 걸쳐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달러 상당의 물품을 40,391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2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를 피고인 1의 부인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라고 특정한 다음,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인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 2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 2의 방어범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1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시간·장소·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된 것과 달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부인으로서 또는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실제 대표이사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2가 범죄에 공동가담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2의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것을 두고, 피고인 2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를 하였음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종업원인 피고인 2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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