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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Q(84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점수 계산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눈알을 빼 버리겠다”고 말하며 두 손가락으로 Q의 눈을 찌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Q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마침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R(여, 6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R에게 욕설하면서 R의 왼손 약지와 소지를 잡고 비틀면서 R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하고,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소지 중수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Q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② 피해자 R은 본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2. 8.과 2018. 12. 12.에 T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로 치료를 받았으며, ③ 목격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목격자와 피고인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R이 다가오자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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