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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살인·절도미수][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형법 제51조 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대한 철저히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형법 제51조 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대한 철저히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른 새벽 홀로 등산하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곧바로 자수한 이래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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