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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살인][공1994.9.15.(976),2321]
판시사항

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 상고의 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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