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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188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 1108, 2016 전도 12( 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형법 제 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대한 철저히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여 만에 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른 새벽 홀로 등산하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있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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