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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1108 판결
2016도1108가.살인·나.사체손괴·다.사체유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출입국관리법위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6도1108 가. 살인

나. 사체손괴

다. 사체유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2016전도 1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변호인

변호사 EJ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노2024, 2015전노180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여 유기한 행위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의 언니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체손괴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만 죄책을 평가할 때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

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을 교화 · 개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 병합 ) 판결 등 참조 ] .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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