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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68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2개(증 제1호), GM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화ㆍ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장과정,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피고인은 P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9세였고, 인천에서 아버지인 Q, 어머니인 피해자 D(R생) 사이에서 2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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