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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1. 17. 선고 2007구단8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85]
판시사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1. 29.

주문

1. 피고가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6. 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소재 크로바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 9. 9. 위 아파트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1.경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그 지상에 당산푸르지오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2004. 8. 23. 준공되었고,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제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4. 10.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에 대하여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1. 4. 23.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1208 외 6필지 두산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2005. 5. 2.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외에 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2005. 5. 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31 두산아파트 101동 1406호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216,000,000원, 양도가액은 309,500,000원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6. 5. 2.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5,970,8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시점(준공시점)이 2004. 8. 23.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 :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연장일 뿐, 이를 종전 아파트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그 준공시점인 2004. 8. 23.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취득시점인 1998. 6. 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동법 제89조 ,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위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주거생활의 안전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8. 6. 9.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해 오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1999. 9. 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었고, 위와 같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1. 4. 23.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실제로 이주 및 철거 무렵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2004. 8. 23.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할 것인데,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이 사건 쟁점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취득 후에 완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해 세대가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참조), 종전의 주택과 신축된 주택 사이에 실제로는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존의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과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시작된 결과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어 재건축사업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1세대 1주택 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리는 1세대가 처음부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를 철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 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규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원고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춘 경우에도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여야만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제154조 제1항 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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