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자가 공공용 매립지조성공사를 하고 그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위 법인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위 법인은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1985. 4. 3. 소외인 등과 함께 그 판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원고가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1989. 6. 9.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위 소외인 등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5. 선고 92누2400 판결 , 1993. 5. 25. 선고 93누4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자기 사업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매립조성공사의 성격을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