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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0]
판시사항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원고,피상고인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공기업법과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 및 이의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4. 6.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8일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춘천시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모두 익일 오전까지 춘천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설립된 이후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얻은 수입금을 모두 춘천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위 기간 동안 춘천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춘천시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되어 춘천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춘천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원마저 전액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를 대가성이 있는 위탁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주차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춘천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위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위탁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춘천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니, 원심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대가성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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