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10.15.(906),2459]
판시사항

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경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판시의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1983.3.경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983.4.15.부터 10년 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시설물의 공급대가를 시설물가액인 금 363,636,364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에 귀속케 한 행위는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 실질적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무효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므로 면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시가 납세의무자이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이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바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설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삭도시설설계용역, 건물신축공사, 구동장치와 기계설치공사 및 발전기구입에 소요된 공사비는 그 판시의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삭도설계용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1...13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먼저 원심이 그 판시의 구동장치비, 기계설치공사비와 발전기구입비 전액을 공사비로 본 것과,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히 밝혀진 건물신축공사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공사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 설계용역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라고 판시한 것은, 그와 같은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욱이 원심이 의존한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지침도 아닌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과세표준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10.17.선고 88구63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