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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6누20265 판결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2016.01.21)

제목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사건

2016누20265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020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0. 21.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분을,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9. 23. 원고 주식회사 DDDDDDD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공한 매립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중 국가에 귀속된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용역 중 국가에 무상 귀속된 토지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 중 국가에 무상 귀속된 토지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립용역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996. 3. 12. 선고 95누15308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하여 국가가 매립지 중 일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즉 전체 매립지조성공사는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준공 인가 내지 계약이 토대가 된 이 사건 용역을 원고들이 취득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매립지조성공사와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매립지조성공사로 분리하여 전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전체 매립공사의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1991. 4.26. 선고 90누7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전체 매립공사의 공사비 총액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부분의 시가만큼 과세표준에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1)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원고들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원고들이 공급한 것은 매립 용역이지 매립으로 인하여 생긴 토지 자체가 아니다), 원고들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립 용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 전

체에 대한 대가로서 매립지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립 용역을 들어 면세 대상인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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