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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9]
판시사항

가.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산직할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면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4.9. 소외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최원석(이하 공영토건이라고만 한다)이 소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지하철 서면역과 부전역간의 지하도 겸 상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4.3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을 공영토건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원고와 공영토건은 1984.5.31.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 등은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기부자에게 상가시설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사실, 공영토건은 1984.7.23.부터 위 공사의 시공에 들어가 원고로부터 공사진행단계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받으면서 1985.7.20.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와 함께 1985.8.6.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고 1985.8.24. 위 공사로 인한 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 시에 공동명의로 기부하여 부산직할시는 이를 채납하였으며, 위 기부가 형식상 원고와 공영토건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위 시설물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만이 1985.9.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위 상가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1985.8.6.부터 2005.8.5까지로 하는 20년간의 무상점용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산직할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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