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12 (2014.04.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04 (2013.11.29)
제목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요지
소외 법인이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8100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12 (2014.04.01)
변론종결
2014.11.07.
판결선고
2015.02.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9,353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99,893원의 부과처분 중 2,569,0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2. 12.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9,353원의 부과처분 및 2013. 4.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99,8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013. 4. 1.자 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동일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한 2012. 2. 12.자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인데, 원고는 2013. 4. 1.자 부과처분의 취소범위를 추가로 증액된 7,530,540원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2013. 4. 1.자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액은 2012. 2. 12.자 부과처분액 7,569,353원과 새로이 추가로 증액된 7,530,540원을 합한 15,099,893원이고, 청구취지 전체 취지는 이를 부과액으로 하는 2013. 4. 1.자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2013. 4.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15,099,893원으로 봄이 옳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7. 6.까지 주식회사 ○○○○(2000. 5. 31. 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였고, 2007. 10. 16.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09. 4. 1.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 2007. 7. 6.부터 2008. 5. 21.까지 이○○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부산세관으로부터 53,097,163원의 수입계산서 및 양산세관으로부터 18,774,650원의 수입계산서를 각 수취하고도 이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불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8,4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에 누락된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수익금액을 소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11,000,000원은 소외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함으로써, 그 결과 증가된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 122,983,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와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① 2009. 6. 18. 위 소득금액 중 25,459,726원(△△엔지니어링 관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② 2010. 4. 30. 위 소득금액 중 18,303,000원(부산세관, 양산세관, ○○디자인 관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위 ① 25,459,726원 및 ② 18,303,000원 합계 43,762,726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 2.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38,600원을 추가로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는데, 2012. 2. 29.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관련 세금계산서는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거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① 상여처분액 25,459,726원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0,469,247원을 감액하였다{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2. 12.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추가로 증액된 세액은 7,569,353원(18,038,600원 - 10,469,247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2.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12. 2. 12.자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2012. 2. 12.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1. 기각되었다.
마. 그 후 소외 법인이 부산세관 및 양산세관으로부터 받은 수입계산서의 거래시기(부산세관 수입계산서 2007. 4. 20., 양산세관 수입계산서 2007. 7. 25.) 및 ○○디자인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2007년 1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자, 부천세무서장은 2012. 5. 15. 피고에게 위 각 계산서의 거래 당시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에게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상여처분할 경우 원래는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 122,983,000원 중 93,730,341원[○○디자인의 세금계산서 관련 소득처분액 11,000,000원 + {111,983,000원(= 부산세관 발행 수입계산서 관련 소득처분액 82,730,000원 + 양산세관 발행 수입계산서 관련 소득처분액 29,253,000원) × 부산세관 발행 수입계산서 금액 53,097,163원 ÷ 71,871,813원(= 부산세관 발행 수입계산서 금액 53,097,163원 + 양산세관 발생 수입계산서 금액 18,774,650원)}]이 원고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하는데 18,303,000원만이 상여처분되었으므로 나머지 75,427,341원(93,730,341원 - 18,303,000원)을 추가로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여처분된 위 75,427,341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7,210원을 추가로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소외 법인이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수입계산서상의 매입금액 53,097,163원을 환산매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7,21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53,097,163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에 따라 피고가 2012. 2. 12.과 2013. 4. 1.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3. 12. 12.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3. 4.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1,246,675원을 감액하였다[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4.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추가로 증액된 세액은 7,530,540원(28,777,210원 - 21,246,675원, 원 이하 올림)으로 감액되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세액은 위 7,530,540원과 2012. 2. 12.자 부과처분액 7,569,353원의 합계인 15,099,893원이다. 이하에서 2013. 4.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2. 2. 12.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는 2012. 2. 12.자 부과처분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상여처분된 75,427,341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7,21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2012. 2. 12.자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원고가 2012. 2. 12.자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가 소외 법인을 경영하였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신임 대표이사인 이○○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가 소외 법인과 관련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소외 법인의 2007년도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매출・매입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책임은 모두 이○○에게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0. 이○○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외 법인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이○○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합의서에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법인이 부산세관, 양산세관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2007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소외 법인은 2007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수입물품에 대한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위 수입물품의 수입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지 매출누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거 없이 위 수입물품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이 2007
년 사업연도에 부산세관으로부터 53,097,163원의 수입계산서 및 양산세관으로부터
18,774,650원의 수입계산서를 각 수취하고도 그에 따른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0. 2.경 원고에게 소외 법인이 위 수입 물품의 매출액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한 자료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수입계산서는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수입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소외 법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해당 수입물품 모두 2007년 사업연도에 매출로 연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5항 단서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위 각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외 법인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2008. 3. 31.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의 수입금액이 15,356,514,000원에 이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 시기는 원고가 2007. 7. 6.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직한 뒤로부터 2년 7개월년 가량이 지난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각 수입계산서 상의 물품에 대한 매출액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음을 장부 등으로 입증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위 수입계산서 상의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처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과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일 뿐, 매입신고누락금액을 기초로 그에 따른 매출누락사실 자체를 추정하거나 매출누락금액을 추산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에 기초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라. 가공매입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이 ○○디자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2007년 과세연도 중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
상호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액은 원고와 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일수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당해 사업연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익금산입금액 중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익금산입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디자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2007년 1기로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에 위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익금산입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익금산액금액을 안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익금산입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본세의 계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관련 세액 부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관련 세액은 익금산입금액을 원고와 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한 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소득을 계산하면 5,605,479[= 11,000,000(가공세금계산서 금액) X 186(2007 과세연도 중 원고의 근무일수) / 365(2007 과세연도 총 일수), 원 미만 버림]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4,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5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07년 근로소득금액은 137,570,400원이므로 추가로 상여처분되는 금액은 위 비율에 의하여 공제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근로소득금액은 5,325,205(= 5,605,479 - 0.05 X 5,605,479)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8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위 금액에 대하여 1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액은 1,863,822(= 5,325,205 X 0.35)원이다.
(2) 가산세의 계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부분 소득처분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는 143,862[={5,325,205(과소신고액) / 146,532,033(과세표준)} X 39,586,211(결정세액) X{10 / 100}]원이 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금액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 5.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으므로, 납부기한은 2010. 6. 30.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일인 2013. 4. 1.까지의 기간(1,004일)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하는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이 부분 소득처분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561,383[= 1,863,822(미납세액) X 1,004일 X 3/10,000(이자율)]원이 된다.
따라서 가산세는 합계 705,245(= 143,862 + 561,383)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추가되는 정당세액은 2,569,067(= 1,863,822 + 705,245)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69,0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로 부과한 세액인 7,530,540원과 2012. 2. 12.자 부과처분액 7,569,353원의 합계인 15,099,893원인데, 결국 전체 세액 15,099,893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569,067원만이 남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 2. 12.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중 2,569,0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