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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2구합39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경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수기 매출장부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 1. 2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41,610원을 부과하고, 2012. 4.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11,0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9,7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74,6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11,2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04,0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10,26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60,4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7,4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226,9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5,5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9,5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4,900원을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2. 4. 2.자 각 처분에 관하여는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모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경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매출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2,5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8,7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2,220원, 2009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 40,2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0,78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67,55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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