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08 2013구합15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2.경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과세기간동안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이 2007년 180,000,000원 및 2008년 144,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7년에 180,000,000원 및 2008년에 144,000,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2.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9,56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0,000원을 결정정고지하였다.

한편,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2007년 귀속 이자소득 30,000,000원이 과대계상된 것이 밝혀지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자,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46,81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89,200원을 증액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하였다

(이하에서 2012. 9. 1.자 부과처분과 2012. 11. 9.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3. 21. ‘원고의 이자소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 4. 26.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18.경 D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