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896,340원 부과처분 중 164,811,328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B’이라는 상호로 방송학원을 개업하고, 1997. 12. 1. 위 학원의 상호를 ‘C’로 변경하였으며, 1999. 9. 1.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과정 평가인증 승인을 받아 개인사업체인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C‘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8. 30. C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D(2008. 9. 17. E 주식회사로, 2010. 12. 21.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F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3. 12. 30.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6. 3. 1.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과정 평가인정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 고발요청을 받고 원고와 F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강인원을 축소하고, 교재비 등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만 신고하고,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1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896,34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80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8년 2학기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가 F 법인이라고 보아 2012. 3. 5. F 법인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8,434,94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F 법인이 F 법인의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등록금 등 수입은 F 법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446호 사건). 이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