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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48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7. 6.까지 주식회사 B(2000. 5. 31. 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고, 2007. 10. 16. ‘주식회사 D’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09. 4. 1. ‘주식회사 B’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 2007. 7. 6.부터 2008. 5. 21.까지 E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부산세관으로부터 53,097,163원의 수입계산서 및 양산세관으로부터 18, 774,650원의 수입계산서를 각 수취하고도 이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회사 크라시아디자인그룹(이하 ‘크라시아’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불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F회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8,4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에 누락된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수익금액을 소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11,000,000원은 소외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함으로써, 그 결과 증가된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 122,983,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와 E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① 2009. 6. 18. 위 소득금액 중 25,459,726원(F회사 관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② 2010. 4. 30. 위 소득금액 중 18,303,000원(부산세관, 양산세관, 크라시아 관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거래상대방 금액 조사내용 소외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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